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대상기업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