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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재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은 시장 조사, 고도의 법리적 검토,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 제출 등입니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ㆍ구조ㆍ점유율ㆍ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도의 법리적 분석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관련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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