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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신청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합병, 회생절차, 파산 등 절차의 진행,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나 재난 등으로 인한 중대한 장애 발생 등의 사유를 말합니다. 1. 합병ㆍ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2.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3.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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