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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의회가 소송절차 중지된 분쟁조정 사건을 종료한 경우, 수소법원에 어떤 사항을 알려야 하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르면, 협의회는 소송절차가 중지된 사건에서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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