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결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4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결정할 때, 당기 순손실 여부와 자본총액 대비 부채 보유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결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