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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이 도중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이미 지급한 선급금의 처리에 관한 법률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급금은 실제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우선 충당됩니다.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에 해지 시점까지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선급금이 남아 있을 경우, 도급인은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부족한 경우 도급인은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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