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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질개선부담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Answer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법 제33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1.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2.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3.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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