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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시설전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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