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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표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청인의 명칭과 소재지, 공동행위의 내용 및 사유, 참가사업자에 관한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의 사유 4. 공동행위의 기간 5. 참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참가사업자의 수 나.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다.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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