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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광고시간 제한조치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에 대하여 100분의 1(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1일 동안 방송광고를 제한할 것. 이 경우 방송광고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한다.2.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은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은 채널(이하 '주채널”이라 한다)로 할 것3.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은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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