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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제6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거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3. 사업계획서4. 시설설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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