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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 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그리고 취득·양도 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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