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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위시장을 기초로 경쟁상황을 평가할 때 평가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방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평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기초로 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1. 시장구조 경쟁사업자의 수, 경쟁사업자 간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관계,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2. 서비스 이용자의 대응력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대체 서비스 또는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등3. 시장성과 사업자의 요금ㆍ품질의 수준, 수익성 등4. 사업자의 행위 요금ㆍ품질경쟁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5. 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단위시장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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