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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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