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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 공사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 설립 후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2.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3. 이미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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