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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소멸한 경우 납세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납세지로 결정됩니다. 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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