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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채널을 통해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방송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4. 방송프로그램안내5.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방송프로그램가.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나. 「공직선거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프로그램6.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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