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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르면 법 제90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합니다.1.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과 장애인방송 제작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장애인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2.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및 이용실태 관련 연구ㆍ조사와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3.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수집ㆍ활용ㆍ유통 지원 및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 인력 양성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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