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해당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