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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7에 따르면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2.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아니할 것3.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각할 것.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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