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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정해집니다.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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