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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공사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수상기 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납부금액2. 징수대상월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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