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공사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수상기 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납부금액2. 징수대상월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공사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