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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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