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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1.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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