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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합니다.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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