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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 어떤 순서로 배당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 법 제18조제8호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3.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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