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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가상각비는 어떤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1.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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