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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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