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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주 또는 임원이나 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이 법인에서 지출된 경우,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합니다.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4. 감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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