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고 합니다.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