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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고 합니다.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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