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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합니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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