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이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즉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