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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방법(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2.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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