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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고자산 등의 평가대상 자산과 부채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과 부채를 의미합니다.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나. 반제품 및 재공품다. 원재료라. 저장품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가. 주식등나. 채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라.「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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