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계산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계산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