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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자가 회의록을 위조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자가 회의록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피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피해가 위조된 회의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조행위를 통한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 증명해야 하며, 관련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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