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증권회사 직원이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기화로 고객에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증권회사 직원의 과도한 회전매매가 불법행위로 성립하려면, 그 직원이 고객의 계좌를 지배하면서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매매의 동기와 경위, 거래기간, 매매횟수, 매입주식의 평균 보유기간, 단기매매의 비중, 수수료 및 비용의 과다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증권회사 직원의 행위가 증권회사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증권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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