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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 또는 분할 시 자산과 부채의 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병 및 분할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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