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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목장용지에 해당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7 제2항에 따르면, 목장용지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이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사용하는 목장용지3.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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