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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준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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