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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족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원이었던 사람의 소속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속 국장은 지체 없이 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해야 합니다.1. 사망 및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2. 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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