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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1.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2.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방법(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3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3.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4.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이 해당 연결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과 다른 경우(해당 연결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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