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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는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고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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