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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에 따르면,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3.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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