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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에서 경고나 주의 등의 조치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경고나 주의 등의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또는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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