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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자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대표자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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