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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 정도에 따른 부조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재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39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26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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