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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04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제104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과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4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른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합니다.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을 경우,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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