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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에 대한 의무는 어떤 조건에 따라 인정됩니까?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에 따라 임대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한이 올바르게 행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인정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계약갱신요구가 적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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