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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유족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유족은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1. 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2조의3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30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3.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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